부 칙
① (시행일) 이 개정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모집단위 신설, 통폐합 및 분리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전의 모집단위에 재적중인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변경 전 또는 변경 후 모집단위의 소속으로 본다.
1.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에 재적중인 자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소속으로 본다.
2. 화학과, 생물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생명과학·화학부 소속으로 본다.
3. 체육학과, 레저스포츠학과에 재적중인 자는 스포츠레저학과 소속으로 본다.
4. 컴퓨터정보학부에 재적중인 자는 IT학부 소속으로 본다.
5. 심리복지학부에 재적중인 자는 심리학과 또는 복지학과 소속으로보고, 미디어정보학부에 재적중인 자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또는 IT학부 또는 산업디자인과 소속으로 본다. 단, 모집단위 및 전공별 배정인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단과대학 신설 및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사회과학대학 법학과(주, 야)에 재적중인 자는 법과대학 법학과(주, 야)소속으로 보고, 가족문화·소비자학과(주, 야)에 재적중인 자는 가족소비자학과(주, 야) 소속으로 본다.
④ (야간학과 모집단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학과(야), 지리학과(야), 경제학과(야), 경영학과(야), 의류학과(야), 식품영양학과(야), 가족문화·소비자학과(야)에 입학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 복학 또는 재입학 학년이 2009학년도 이후 입학한 자와 동일한 학년일 때에는 주간학과 소속으로 본다.
⑤ (경과조치) 본 학칙 제3조 제2항 제9호 해당자 중 2009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입학자는 다음 각 호 인원내에서 별도로 선발한다.
1. 제3조 제2항 제9호 ‘가'목 해당자는 입학정원의 2% 이내로 선발한다.
2. 제3조 제2항 제9호 ‘나'목, ‘다'목 및 ‘라'목 해당자는 입학정원의 9% 이내로 선발하되 ‘나'목은 입학정원의 4%를, ‘다'목은 입학정원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3. 이 개정 학칙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되, 제38조 제1항 단서조항은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 입학자(편입학자 포함)는 당해 학년이 적용받는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