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국립학교설치령 개정으로 폐지되는 국립의료원 간호대학은 200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국립의료원 간호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규정을 적용하고, 국립의료원 간호대학의 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그 존속기간 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본 대학교 동일계열 학과(학부)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 본 개정학칙 시행일 전에 인문과학대학 문화정보학부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학칙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인문과학대학 문화ㆍ커뮤니케이션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