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삭제
조문수정
링크관리
조항인쇄
부 칙
① (시행령) 본 개정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1. 대학학생정원령 (대통령령 제12237호 1987.8.29) 부칙 제3항에 의거, 1983년 12월 22일부터 1987년 7월 10일 사이에 학생활동과 관련되어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학칙 제3조,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1항,제6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