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본 개정학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본 학칙 제23조, 제39조, 제48조의 규정은 198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1981학년도에 2,3학년의 2부 학생은 구 학칙이 적용된다.
2. 제54조, 제55조, 제57조의 규정은 1981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3. 본 학칙 시행 이전의 입학자로서 실험대학 과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학생으로서 1980학년도 입학자(2부에 한함)는 148학점을, 1979학년도 입학자는 152학점을 , 1978학년도 입학자는 156학점을 졸업학점으로 한다.
4. 본 학칙 시행 이전의 입학자로서 휴학자가 복학한 경우 당해 학년이 적용받는 학칙에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