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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중앙도서관)
①
중앙도서관의 조직, 발전계획 수립, 예산, 사서ㆍ전문직원의 배치 및 교육훈련,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이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중앙도서관 정책의 주요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며,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조 및 전문신설 20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