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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회의)
①
전체교수회는 총장 또는 교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체교수회 대의원회 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대학별 교수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7.12.15.)
②
교수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7.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