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삭제
조문수정
링크관리
조항인쇄
제61조 (학생활동 제한)
학생은 교내외에서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