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학위수여)
본 학칙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Ⅱ-1(학과(학부)별 수여학위)" 및 "별표 Ⅱ-2(연계전공별 수여학위)"와 같은 학위를 수여한다. 자기설계전공 학위명은 설계 내용에 따라 정한다.(개정 2002.11.1., 2009.3.1., 2016.9.21. 2018.4.20., 2023.12.6)
부전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위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개정 2009.12.1)
복수전공자나 다전공자는 학위번호를 1개로 하되 전공 및 학위명을 병기하며 하나의 학위증서로 수여한다.(개정 2000.9.1)
삭제 (개정 2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