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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교과목별로 출석, 예습, 복습,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 한다. 다만, 실험, 실기,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평가는 따로 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