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6 (자기설계전공)
재학 중 제1전공학과(학부) 이외에 학생이 설계한 자기설계전공 교육과정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는 복수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자기설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조 신설 201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