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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 (학ㆍ석사 연계과정)
①
재학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상호연계하여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10.3.1)
②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