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부전공)
재학 중 제1전공학과(학부) 이외에 어느 특정학과(학부)의 전공과목 또는 연계전공 이수과목을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는 부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개정 2002.3.1., 2009.3.1., 2016.9.21)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