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 (수업)
수업은 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 현장실습 수업 및 특별교육과정을 위하여 개설된 수업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야간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개정 1999.3.1., 2009.9.1., 2019.1.18., 2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