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삭제
조문수정
링크관리
조항인쇄
제34조의2 (교원의 교수시간)
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은 9시간으로 한다. 단, 보직교수 등의 책임시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