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등을 연구ㆍ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3.1)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