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교육과정)
교과는 교양과목(공통교양, 핵심교양, 진로소양), 전공과목(핵심전공, 심화전공), 자유선택과목[부전공, 복수전공, 전공심화과정, 교직(사범대학은 필수)]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5.3.1, 2009.3.1, 2011.3.1., 2019.12.20.)
교양과목, 전공과목, 자유선택 과목 이수학점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5.3.1, 2009.3.1, 2011.3.1)
제1전공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제1전공 이외에 부전공, 복수전공, 전공심화 과정, 교직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사범대학은 교직 이외에 하나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3학년 학사편입학자는 제1전공 이외의 과정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01.3.1., 2014.1.1)
교과목 중 공통된 주제를 가진 복수의 교과목을 선택하여 트랙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6.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