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학기초 소정기간내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매학기초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