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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강과목의 변경)
수강신청을 마친 수강과목은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 기일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