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전과)
전과는 학과별 입학정원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1998.3.1., 2016.5.1)
전과를 허용하는 학과의 범위와 전과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