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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입학전형자료)
①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적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되, 전형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3.1)
1.
필답고사
2.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3.
출신고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4.
면접고사
5.
실기고사 (예ㆍ체능계에 한함)
6.
신체검사
7.
교직적성 인성검사 성적(사범대학에 한함)
②
체육ㆍ문학ㆍ어학ㆍ수학ㆍ과학 및 예능특기자의 입학은 전항 외에 별도의 특기심사를 병행하여 사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