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본 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국내외 정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하며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한다. 단,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정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3.12.1., 2014.3.1., 2015.12.1) |
② | 학사 편입학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8.7.1, 2009.3.1) |
③ | 삭제(개정 199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