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편입학)
본 대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국내외 정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야 하며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한다. 단,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정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3.12.1., 2014.3.1., 2015.12.1)
학사 편입학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8.7.1, 2009.3.1)
삭제(개정 199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