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학년 및 학기)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년은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눈다. 단, 제35조의2 규정에 의한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은 4학기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제2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전에 개강할 수 있다. (개정 1998.7.1)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방학 중에 계절수업을 개설할 수 있다. 수업기간은 학점당 15시간 이상으로 하며, 계절수업의 취득학점은 6학점 범위내로 한다. (개정 1999.3.1)
계절수업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