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으로 한다. 다만, 전·편입학자는 본 대학교에서 이수해야 할 기간의 2배의 기간으로 한다.(개정 1998.7.1., 2015.3.1., 2021.12.29.)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치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전 1,2항의 재학연한에는 휴학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전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전학년 성적 평점 평균이 4.20이상인 자는 조기 졸업할 수 있다.단,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 학년 성적 평점 평균이 3.30 이상인 자는 7학기에 학부과정을 마치고 대학원과정을 연계하여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0.3.1., 2018.11.16.)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