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재학연한은 8년으로 한다. 다만, 전·편입학자는 본 대학교에서 이수해야 할 기간의 2배의 기간으로 한다.(개정 1998.7.1., 2015.3.1., 2021.12.29.) |
② |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본 대학교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치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
③ | 전 1,2항의 재학연한에는 휴학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
④ | 전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전학년 성적 평점 평균이 4.20이상인 자는 조기 졸업할 수 있다.단,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로서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 학년 성적 평점 평균이 3.30 이상인 자는 7학기에 학부과정을 마치고 대학원과정을 연계하여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0.3.1., 2018.11.16.) |
⑤ | 조기졸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⑥ |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4.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