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대학원)
대학원, 교육대학원,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 AI세무ㆍ회계대학원의 학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07.3.1.,2012.3.1., 2016.3.1., 202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