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소장)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연구소 단위의 외부 연구사업에 선정된 경우 해당 사업 기준에 따른다.
소장은 본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