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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학위수여)
복수학위 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본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
2.
교류대학에서 협정서에 명시된 최소학점이상 70학점이하 취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