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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은 사범대학은 2006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과정 설치학과는 200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