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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본 개정 규정을 199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고, 1997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