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연구산학팀)
연구산학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3.17)
1. 연구산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3.3.17)
2. 연구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지원 대상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사항
4. 교수연구비 수주실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교수 연구업적산정기준 및 연구업적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구원 인사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3.3.17)
8. 교내 연구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3.3.17)
10.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학술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2. 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3. 연구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연구소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15. 연구논문집 및 학술지 간행에 관한 사항
16. 연구관련 각종 통계에 관한 사항
17. 연구지원체계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23.3.17.)
18.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19. 연구과제 관리
20.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계/세무의 관리
21. 연구산학협력단 인사관리 업무
22. 지적 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2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24. 벤처기업 및 기타 창업 지원
25. 산학협력 기부금 및 연구비 발굴, 지원계획(신설 2023.3.17.)
26. 연구산학 감사에 관한 사항(신설 2023.3.17)
27. 연구보안 및 개인·민감정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3.3.17)
28. 산학연 정보수집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23.3.17)
29. 가족회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3.3.17)
30. 지역사회협력에 관한 사항(신설 2023.3.17.)
31. 정관 및 규정 개정(신설 2023.3.17.)
32.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