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 (하이브리드교육지원센터 하이브리드교육지원팀)
하이브리드교육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이브리드 및 이러닝(MOOC 포함)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하이브리드 및 이러닝(MOOC 포함) 교육 역량 제고에 관한 사항
3. 하이브리드 및 이러닝(MOOC 포함) 수업 성과 및 질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
4. 하이브리드 및 이러닝(MOOC 포함) 수업 개발,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하이브리드 및 이러닝(MOOC 포함) 콘텐츠 제작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이브리드 및 이러닝(MOOC 포함) 교육시스템 및 플랫폼(MOOC 플랫폼 포함) 개발 및 운영
7. 하이브리드 및 이러닝 교육환경 구축 및 교육매체 지원에 관한 사항
8. 센터 소속 특수강의실 및 스튜디오 관리 및 대여에 관한 사항
9. 일반강의실 공통 수업용 전자기자재 관리 및 대여에 관한 사항
10. 하이브리드교육지원센터장 직인관수에 관한 사항
11.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