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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9.08.21. 2019학년도 제7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1의 14. TA장학금과 15. RA장학금은 2019학년도 2학기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