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등록금 초과 가능 장학)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비성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3.)
1. 연구장려장학금(생활비성)
2. 기타 장학금(생활비성)
3. 대학원활동장학금(생활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