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신청 할 수 없다.
1.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3.0미만인 자. 단, 연구장려장학금은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4.0미만인 자(개정 2017.12.15.)
2. 복학 및 재입학자(성신장학금, 난향장학금에 한함)(개정 2010.9.1)
3. 학점등록자
4. 징계 중 이거나 직전학기에 징계 해제된 자
5. 기타 학칙 위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