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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 제11조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