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교육혁신지원센터 비교과교육혁신팀)
비교과교육혁신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2.9.1.)
1. 비교과 교육과정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2.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비교과 교육과정 분석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5.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
6. S+마일리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S+마일리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