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재무회계팀)
재무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
2. 자금집행계획 수립 및 예치관리에 관한 사항
3. 자금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
5. 급여 및 강사료 지출에 관한 사항
6. 세무에 관한 사항
7. 수납 및 출납에 관한 사항
8. 차입금 관리에 관한 사항
9. 각종 회계대장 및 장부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결산 재무제표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11. 결산감사 수검에 관한 사항
12. 재무·회계관련 통계작성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3. 법인 카드 관리에 관한사항
14.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교직원 연금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0.6.1.)
16.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신설 2020.6.1.)
17. 교직원공제회에 관한 사항(신설 2020.6.1.)
18.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