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허용범위)
학과별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0%이내의 범위에서 전입을 허용하며, 전출학과와 그 범위에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신설학과(부)는 학과가 신설된 학년도의 신입학자부터 전입을 허용하되, 허용학과(부)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3.3.1., 2016.6.1., 2017.3.1.)
간호학과 및 사범대학 학과의 허용범위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모집단위별 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3.1., 2016.6.1.)
1. 삭제(2013.3.1.)
2. 삭제(2013.3.1.)
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용한다.(신설 20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