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실습기관)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5인 이상의 기업(대기업 포함)
* 단,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의 경우, 5인 미만 가능
2.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우리 대학교 소속의 연구기관 제외)
3.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학기제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학기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갖추고 있을 것
2.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및 학생 지도·관리를 위한 ‘현장교육담당자'를 지정, 운영할 것
3. 학생의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이 가능하도록 전공과 관련된 직무수행 기회 및 관련된 교육, 지도가 가능할 것
4. 학생 평가 및 학점인정, 현장실습지원비 지급과 관련하여 우리대학교가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하고 기한 내 우리대학교에 제출할 것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우리대학교에 제출할 것
6.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실습기관의 사정으로 현장실습학기제 내용, 기간 및 계획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학교 측에 통보하고 학교 및 학생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하며,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의 현장실습학기제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