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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형군 선정기준)
①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17조에 의한 유형군 선정기준의"직전년도"라 함은 신청 당해연도 1학기와 그 전년도 2학기를 의미한다.(개정 2012.7.22., 2021.4.22.)
②
교원업적평가 규정 제17조에 의한 유형군 선정기준의 "최근 3년"은 신청 당해연도 1학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3년을 의미한다.(신설 202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