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장학생의 교체 등)
장학생의 선발 또는 장학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했을 때에는 장학생을 교체하거나 장학금을 환수 한다.
1. 외부장학생으로 선발
2. 휴학
3. 본인의 포기
4.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