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신청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신청 할 수 없다,
1. 직전 학기 성적 중 과락(F학점)이 있는 자
2. 복학 및 재입학자
3. 학점등록자
4. 징계 중 이거나 직전학기에 징계 해제된 자
5. 기타 학칙 위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