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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장학금의 종류)
①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다.(개정. 2008.9.1,
2009.
3.1)
1.
교내장학금(개정. 2009.3.1)
교내장학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별표1)과 같다.
2.
교외장학금
가.
운정장학금
나.
국가기관 연구보조금
다.
기타 사회단체, 기업체,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
②
장학금액, 지급시기 및 선발인원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