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6.09.21. 2016학년도 제6차 정기 교무위원회>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조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본 규정 제74조, 제74조의 2,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6조의2, 제77조, 제77조의2의 부전공 및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시행세칙에서, 제91조의 연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융합형 다전공 운영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