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2 (후기졸업)
전조의 1항에 의거 졸업요건이 미달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후기에 졸업할 수 있다.(개정 2000. 9. 1)
삭제(개정 2000. 9. 1)
전조의 제 1항 및 기타사정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9. 1)
학점당 등록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인증 또는 졸업논문 또는 학과별 외국어인증만 통과하지 않은 자는 등록금의 10%만 납부한다.(개정 2000.3.1., 2014.1.1., 2018.4.20.)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생 포함) 중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사정의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나 제58조 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료자는 등록금의 10%만 납부한다.(신설 2018.4.20.,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