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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학점의 인정)
①
학점은 이수 당해 학기 기준으로 인정하되, 매 학기 지정시기에 처리한다.(개정 1998.3.1., 2021.11.12.)
②
성적등급 D- 급 이상 얻은 교과목은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