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 (행동강령)
이 법인과 소속 학교에 속한 모든 임원 및 교직원은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 의무를 위하여 사학기관 행동강령 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학기관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8조에 의한 "공무원 행동 강령"을 준용하되, 각 학교별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