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기능)
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편제 또는 학과와 부속기관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장ㆍ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4. 대학운영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5. 삭제(2012.10.1.)
6. 기타 전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