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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6 (창업지원단 창업사업화지원팀)
창업사업화지원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재정지원사업 창업 관련 사업계획 기획 및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2.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선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호 사업운영에 대한 성과지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창업자의 사업화 후속지원에 관한 사항
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