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 (교육혁신지원센터 전공·교양교육혁신팀)
전공·교양교육혁신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공교육과정 발전 방안 연구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공능력 기반 전공교육과정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전공교육과정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교양교육과정 발전 방안 연구 및 수립에 관한 사항
5.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과정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교양교육과정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교육혁신모델 연구 및 확산에 관한 사항
8. 교육과정 개선 및 강화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소관부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