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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의)
①
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